정부지원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기타||현물]
사업 소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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