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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 [시설이용]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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