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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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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 [현금(감면)]
사업 소개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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