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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820,556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 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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