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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 [현금(융자)]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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