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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현금(융자)]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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