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 [기타]
사업 소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신청 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