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서비스(의료)]
사업 소개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신청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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