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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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