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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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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 [기타]
사업 소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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