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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6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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