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 [현금]
사업 소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신청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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