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400원
사업 소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신청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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