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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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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