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신청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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