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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현금]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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