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신청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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