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3억원
사업 소개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신청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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