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2억원
사업 소개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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