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 40만원
사업 소개
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신청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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