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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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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사업 소개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신청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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