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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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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12,000원
사업 소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신청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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