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200,000원
사업 소개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신청 대상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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