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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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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현금]
사업 소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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