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100만원

사업 소개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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