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100만원
사업 소개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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