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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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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