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1억원

사업 소개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신청 대상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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