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3억원
사업 소개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신청 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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