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 500만원
사업 소개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신청 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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