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 25,000원
사업 소개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신청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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