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현물]
사업 소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