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기타]
사업 소개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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