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 [현물]
사업 소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신청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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