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 [현물]

사업 소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신청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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