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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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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1,000만원
사업 소개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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