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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3,700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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