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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정부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200만원
사업 소개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신청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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