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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현금]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 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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