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13만원
사업 소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신청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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