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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8만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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