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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7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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