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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110만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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