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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00만원
사업 소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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