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300만원
사업 소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신청 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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