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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현금]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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