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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 [현금]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 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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