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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
정부지원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 [현금||현물]
사업 소개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신청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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