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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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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1,000만원
사업 소개
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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