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500만원
사업 소개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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