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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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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신청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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