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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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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 2,000만원
사업 소개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신청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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